대한민국 연금체계

대한민국의 연금 체계는 크게 세 가지 주요 범주로 구성된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이 포함되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강제적으로 가입된다.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월 기준소득의 9%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중 4.5%는 근로자 본인이, 나머지 4.5%는 사용자 즉, 재직 중인 기업이 부담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은퇴 시 받게 되는 연금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12(약 8.33%)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기업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매달 적립하게 된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으로, 누구나 필요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형성된 은퇴 후 안전판을 개인의 상황에 맞춰 추가로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퇴직연금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바로 퇴직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퇴직연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근로자가 재직하는 기업이 맡는 경우를 DB형이라 하고, 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를 DC형이라 한다.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DB/DC는 내가 고를 수 없고,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DB형: 확정급여형, 회사 책임형 (Defined Benefit)

정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연금) 급여가 퇴직 전에 확정된다.
특징: 나중에 받을 돈이 사전에 확정된다.
퇴직(연금) 급여를 맞추기 위해, 기업이 납부할 부담금이 매번 조금씩 바뀐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한다.
손실이나 수익이 발생해도 회사가 책임진다.
지급 방식: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 직전의 3개월 평균급여 × 근속년수.
유리한 대상: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

DC형: 확정기여형, 근로자 책임형 (Defined Contribution)

정의: 기업이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다.
특징: 근로자는 납입된 부담금을 직접 운용하여 장래의 퇴직급여액을 변동시킬 수 있다.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한다.
투자에 대한 지식과 공부가 필요하다.
지급 방식: 근로자가 퇴직할 때 매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수익
유리한 대상: 자주 이직하는 근로자, 재태크 지식이 많고 자산 관리 실력이 좋은 근로자.

IRP형: 개인형 연금

정의: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 통산하여 은퇴 후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징: 적립금 운용 및 급여 등은 DC형과 유사하다. 연금 수급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특징이 있다. 개인연금은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한도 세액 공제가 있지만 400만원을 공제로 20년간 넣어 복리 기적적인 확정 복리 5%가 있다고해도 1억 3천이다. 20년후에 1억 3천이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맥시멈 700만원을 년에 넣고 16.5씩 공제받은 금액으로 굴려도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안한다.

해지 시 세금 및 수수료 문제
IRP 계좌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 금액의 16.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와 노후 자금 마련이라는 이 상품들의 본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중도 해지를 방지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인데. 투자자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을 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제 혜택의 오해 연금저축펀드에 연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4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혜택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세금이 공제받을 금액보다 적을 경우 예상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세금 납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유튜브나 언론사들이 무슨 꽁돈을 주는것처럼 말한다 연금저축 400만원 → 66만원 꽁돈아니라 내가 월급낸 소득세+지방소득세에서 낸만큼 환급받는거다. 돈을준다는 소리가 아니라 납부한 세금중에서 세액공제를 하는거다 즉, 적게 세금을 냈으면 돌려받는것도 적은것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200~300대 임금 월급 수준이면 많아봐야 10만원 정도 더 나올거같다.

내가 여유자금이 많아서 일부 연금저축 넣어서 65세까지 안깨고 그때까지 ETF나 리츠만 하겠다 → 이득
세금 적게내는데 매년 66만원 꽁돈 벌고 싶다 → 손해
월급은 적으면서 그 10만원 더받기 위해서 65세까지 존버 할거 아니면 손해라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여유자금으로 하고 무리해서 연 400~700 채울려고 하지않는게 좋을거같다.

대안적 제안 연금저축펀드와 IRP 대신, 연금저축펀드(증권사)와 3년 만기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배당 펀드 등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세를 아끼면서 다양한 투자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는 투자 수익에 대해 일정 부분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다양한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의 다양성과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히 세금 납부 부담이 적고 다양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25살 직장인이 60살이 되는 시점인 2058년. 현제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때 2055년에는 고갈 시점으로 보고있다. 즉 올해 25살인 직장인은 30년동안 평생 내도 국민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개혁 방안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초안이 올라왔다 65세에서 68세로 늦추기 였다. 여러가지 시나리오가있지만 월 300만원대의 직장인이 13만원에서 22만원 즉 10만원을 더 내고 68세에 받게하는것이다.

노후연금양극화

노후 연금 양극화 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인구 800만명대중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을 포함하여 수령중인 770만명중 월 평균은 60만원이다. 월 200만원 연금만 받아도 대한민국 상위 4.9%이다. 현재 노인 월 평균 적정 생활비가 314만원에 책정된거에 비하면 5배 이상 평균적으로 부족한 금액을 받는다. 중간 이하의 저소득층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다 끌어 모아도 혜택이 부족하다.

평균연금 수령액이 50만원대인 이유

국민 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 노령 연금액 감액, 부부가 받는다면 거기서 20% 감액,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계좌로 보내주면 기초노령연금 감액, 국민연금 수령후 5년동안 근로 소득이 있으면 최대 50% 감액되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공무원 사례

공무원 퇴직 연금과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관리되며,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연금(예: 국민연금)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다. 공무원 연금은 별도의 연금 제도로 운영되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 연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금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인데. 공무원 연금 제도의 목적 중 하나는 공무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헌신한 대가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지만 소득 재분배와 기초노령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이란 명목 때문에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배우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중복해서 수령하는 것을 제한시킨다.

참고자료